대전시는 지난 4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결과 오는 10월 23일 개발행위 제한지역에서 풀리는 서남부권 2·3단계 택지개발지구(674만2000㎡)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재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이 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1~2015년까지 개발예정인 서남부권 2단계지역(유성구 상대 복용 구암 교촌 원신흥 원내 용계동 일부) 365만2000㎡가 오는 10월 23일부터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또 오는 2016~2020년까지 개발계획인 서남부권 3단계지역(서구 도안 관저 가수원, 유성구 대정 용계동 일부) 309만㎡도 이날부터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 내에선 개별적 개발행위는 물론 건축행위와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토지거래 행위와 공익사업, 경미한 건물 증·개축은 허용된다.
현행법상 건축법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3년,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을 통한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5년~20년간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서남부권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지난 1986년부터 시가화조정구역 및 건축법 등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장기간 사유 재산권 침해에 따른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결과 계획적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건이 성숙돼 개발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해제해서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 계획인 2·3단계 택지개발지구 개발 시기에 대해서는 택지수급 및 인구 증가 추이, 주택 통계 등을 종합분석해 결정하기로 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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