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해섭 대전시선관위 조사담당관 |
정치자금(political fund)은 개인의 생활비나 기업의 운영자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당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특정집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결성한 이익집단과도 구별되며 경제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정당이 경제활동 이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기탁금 제도를 들 수 있다. ‘정치활동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아직까지도 ‘빙산의 일각’이나 ‘정계의 지하수도’로 비유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정치자금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기위한 필수 비용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필요성이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개선하여 정치자금의 수요를 줄이고, 정치자금의 조달방법을 ‘소액다수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정치참여의 형태로서 제도화·`양성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이어서 그동안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꾀해왔다.
그 중의 하나가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정치관계법이 개정되어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합동연설회 폐지, 지구당 폐지, 중앙당의 유급사무 직원 수 축소, 정당의 후원회 폐지 등 제도적으로 ‘돈 적게 드는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가 정치자금의 제도화`양성화를 위하여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개인만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개정, 소액다수의 기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치자금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함으로써 세제혜택을 제도화 했다.
10만 원 이하 기탁자는 해마다 증가하여 외형상으론 소액 기부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06년도 자료에 의하면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에서 각 항목별로 차지하는 비율은 국고보조금 30.5%, 당비 31.6%, 후원회 기부금 2.9% 그리고 기탁금 1.2%로 전체 정치자금 중에서 기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극복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척박한 우리의 기부문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인색한 기부문화는 공식적 통로를 거치지 않은 음성적 방법을 통해 정치자금이 동원되고 정치헌금을 전제로 한 거액의 대가성 금전거래가 존재하게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면서 정당민주화를 지연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음수사원(飮水思源)이라는 말을 명심하여야한다. 물을 마실 때에는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으로 정치인들은 필히 자신들이 사용하는 정치자금의 근원을 생각해 국민들의 희망들을 읽어야한다.
결론적으로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소액기부가 ‘깨끗한 정치자금 = 깨끗한 선거 = 깨끗한 정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앞으로 십년 후, 백년 후 우리의 깨끗하고 건강한 정치를 위해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 우리 정치에 십만 원을 ‘빌려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 변해섭 대전시선관위 조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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