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급 사례는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며 급여를 타내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심지어 브로커가 개입되거나 업체와 짜고 경력을 위조해 작정하고 제도적 허점을 노리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3일 보령에서는 지난해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타낸 83명의 부정수급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한해 동안 부정 수급한 액수만도 무려 2억 원에 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대전지방노동청이 올 들어서만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타낸 12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한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대전에서 브로커를 통해 근무 이력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7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미 지난해 이런 방식으로 세어 나간 부정수급액이 전국적으로 1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전지방노동청 관내에서 세어 나간 부정수급액만도 무려 8억 3000여 만 원, 부정수급자는 1241명에 달했다. 이는 적발된 사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봉급생활자나 일용직 노동자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해마다 얼마나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이런 부정 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단속의 한계와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노동부의 부정수급 방지 대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각 지방노동청에 부정수급전담팀이 마련됐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부정수급자를 일일이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사후 적발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지난해부터 노동청은 4대보험과 국세청 자료를 연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전산망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수급 절차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수급자도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사전 확인이나 적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영세 사업장이나 일용직으로 취업하는 경우 전산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아예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달려드는 경우도 많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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