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중도일보 편집국 회의실
◇ 참석자
진행-이현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변호사)
토론-김봉구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소장
토론-손진분 대전시 복지여성국 다문화정책 담당(사회복지학 박사)
토론-강병도 대전지방경찰청 보안과 외사계 형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재단 공동기획 ‘다문화 사회 공생 대안은 무엇인가` 시리즈 마지막 5편 특별좌담회를 통해 참석자들로부터 해결책과 대안 모색 방향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이현주 변호사=예전에 법무부에서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중도일보가 마련한 ‘다문화사회 공생 대안은 무엇인가` 특별 좌담회 진행을 맡게 됐다. 다문화사회 문제를 국제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봉구 소장=대전 같은 지방정부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민자 정책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외국인근로자표준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켜본 바로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조례안이 있다고 해도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다.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민간에서는 정확히 파악되는 부분이 없다.
▲손진분 박사=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여성이 대전지역은 5월30일 기준 1만3632명이고 이중 외국인 근로자수가 3044명, 국제결혼여성이 2166명이다. 이주 자녀까지 합하면 1만4600여명에 이르는 다문화가정 시대다. 이주노동자는 합법적 체류자지만 3년후에 불법체류자로 남는 경우가 많아 통계를 알 수 없다. 5개구 민원실이 전산망을 합법적으로 통할 수 있다.
▲강병도 형사=경찰청 추정치에 의하면 대전은 2000여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여성이 있는 반면, 충남은 1만5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김봉구 소장=표준조례안에 외국인 지원조례가 없어 참여정부 당시 조례안을 만들었다. 외국인이라 함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었다. 외국인이 많은 경기도의 경우 손학규 지사 당시 경기도의 5군데에 외국인 전용복지관을 지었다. 경기도는 외국인이 워낙 많아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고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상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지방정부에 맞게끔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불문하고 지원해주는 조례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들도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과 문화를 향유하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손진분 박사=대통령령을 만들고 지역의 모든 전국 시도에 표준 조례안을 내놨다. 시도에서는 자기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었고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는 상당히 포괄적인데 법무부에서 만들었다. 실질적인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다문화 전체 문화에 대한 개정된 법이 필요하다. 지난 3월21일 제정된 다문화가정시행법은 오는 9월20일부터 시행된다. 다문화가정, 거주외국인 전체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접근하거나 관련 전담부서가 명확하지 않다.
총괄전담부서는 국제교육담당과에서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자녀들에 대해 실제 일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 기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다문화가정 문제는 잘 부각되지 않다가 최근 몇 년 내에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내년부터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입주하게 된다. 이주여성과 결혼이민자 명칭도 다양한데 총괄해서 다문화가정법을 지원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도 거주외국인법을 구축시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이 정비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현주 변호사=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한 가족이 여러 문화로 구성된 것을 의미하는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이들은 거주외국인지원법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거주 외국인과 이주노동자 문제, 다문화가족 문제 등 결혼이민자 중심 거주외국인지원법을 검토해보자.
▲강병도 형사=범죄예방 피해자 사건 처리 문제를 비롯해 경찰청 보안과 외사계에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외국인들의 범죄 피해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체류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강도, 폭행 등 강력사건뿐만 아니라 위장 결혼, 여권 위변조, 취업사기, 결혼사기, 신용카드 위조, 유통 등 지능범죄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는 전국 경찰관서에 외국인범죄 수사전담반을 설치, 운영하고 인터폴을 통해 주변국과 수사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여권위조와 밀입국, 학력위조, 마약, 원어민강사 불법행위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대전에는 1만4000여명의 외국인중 외국인유학생과 과학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들은 기술 유출과 관련한 접근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 나가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다.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문제를 놓고 볼때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여성이 피살당하거나 자살하거나 궁지에 몰리면 다음날 베트남 언론에 바로 나온다. 이 경우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테러성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현주 변호사=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 예방과 수사, 단속이 경찰에서 하는 일인데 불법체류자 관련, 경찰 업무와 관련해 예방도 하고 단속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강병도 형사=지금은 경찰도 많이 바뀌었다. 베트남, 스리랑카 등 저개발국가에서 코리안드림을 안고 한국에 오는데 외국인인권보호센터에 신고하거나 접수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언어소통이 안돼 신고를 못하기도 하지만 자국내 부패한 경찰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선뜻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도 많다.
▲이현주 변호사=인력 송출 정책이 부패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외국인범죄 피해자의 경우 불법체류자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기를 꺼릴 수 밖에 없다. 바로 단속돼 본국으로 추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폭력에 시달려도 불법체류자라면 신고를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혼이민자의 경우도 2년간의 체류기간이 지나야 국적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맞아도 신고를 못한다. 국적취득 이전 기간을 악용해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면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손해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전에는 남편이 보증을 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남이 보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것으로 안다.문제는 불법체류 문제가 아닌가 싶다.
▲김봉구 소장=불법체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시각을 생각해보자. 결국 우리 사회는 저출산, 초고령화사회를 맞이했다. 다문화사회는 필연적인 사회 흐름이다. 외국인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하다. 불법체류자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 정책에 유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외국은 포용정책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추방정책을 쓴다. 왜 선진국은 포용 정책을 쓰는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국인노동자 등 50%가 불법체류자이다.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사업장은 망하게 돼 있다. 결국은 포용정책으로 갈수밖에 없다. 사업주들은 단속시에 불법체류자를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을 잡아서 추방시키는데 우리나라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나. 불법체류자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초과체류자 또는 미등록노동자로 쓰는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초과체류자가 해사 행위나 범죄사실이 없으면 영주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불법체류자를 범죄집단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캠페인을 벌여야 된다. 불법체류자가 1년 초과할 때 국내에 내는 벌금이 50만원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이 벌금을 내더라도 국내에 남아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원한다.
▲손진분 박사=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가 하기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하면서 국익을 증대시켜주므로 이익이라고 하지만 안보, 질서, 법적인 문제를 어기는 문제와 함께 인권보장 문제도 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가 돈을 벌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들어와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장악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함께 불거져나올 수밖에 없다.
▲김봉구 소장=한국에 오래 거주한 불법체류자들은 임금이 높다. 한국말을 잘 사용하고 한국언어와 문자에 익숙한데다 기술력이 높기 때문이다. 사업자로서는 언어와 기술이 뛰어난 불법체류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현주 변호사=초과체류자라는 표현은 좋은데 어쨌든 이들은 불법 아닌가. 체류기간의 무조건 연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이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돈만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미국도 불법체류를 허용하지만 정도의 문제이다. 비자기간을 연장해 혜택을 주거나 추방하거나의 문제인데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현실적으로 불법체류자를 무조건 다 인정해주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동남아에서 인력 수입국이 일본, 대만, 한국인데 적정수준을 유지하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김봉구 소장=초과체류는 정부 정책 문제가 비판을 받을 사항이다.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들의 체류 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는 비자 기간이 정착되면 불법체류자는 감소될 것이다. 불법체류자를 한자릿수로 줄이려고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50%를 웃돌고 있다. 고용허가제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눌러앉아 살 사람은 없다.
▲이현주 변호사=정부 내부에서는 논란이 많다. 출입국 관리법의 법무부 내부 논의과정에서도 인권방향으로 후퇴하고 있다. 어느 선에서 균형을 맞추는게 적절한가의 문제다.
▲김봉구 소장=정부 업무 자체가 19번에 걸쳐 불법체류를 합법체류로 변경해줬다. 5년의 체류 기간을 허용 안하겠다는 것은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이다.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국가 수준을 떨어뜨린다고 인식하고 국가 전체가 다운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는 오지 않는다. 다문화를 이야기하면 제3세계와 교류할수밖에 없고 영주권 문제도 고려해봐야 한다. 5년 비자가 승인돼 앞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본다.
▲이현주 변호사=외국인노동자들의 체류 기간을 늘려주는 것을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다. 비정규직들과 외국인노동자들과 이해 관계가 충돌할 것이다. 당연히 노동계의 반발이 나올 것이다.
▲김봉구 소장=한국인들이 3D업종 취업을 기피하고 일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실업률과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현주 변호사=법무부에서 근무할 당시 정부 내부 일을 논의할때는 그런 주장도 있었다.
▲김봉구 소장=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하니 현실을 잘 모른다. 민간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지도가 다 들어와 있다. 어느 공장에서 누가 일을 하고 있는지, 이들의 고충은 무엇인지 다 안다. 민간인들은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이현주 변호사=동의한다. 이주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단속만 했지 다문화 이주노동자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
▲손진분 박사=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외국인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통합지원대책을 추진중이다.
▲김봉구 소장=결혼 이민자는 서울, 경기 등 대도시가 제일 많다. 농촌보다 대도시가 더 많은데 대전의 경우 약 2000여명이 살고 있다. 동남아 여성들은 대도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결혼한 사례가 많다.
▲강병도 형사=대전시만 해도 89개 국가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주여성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중에서도 특히 국제결혼에 따른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결혼 알선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모집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인 광고행위를 하는 행위, 알선 브로커의 중간 이윤 착취와 허위 서류 작성, 제출 등 공문서 위변조사건이 많다. 결혼이민자 가정 폭력 피해 실태도 부지기수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었던 천안의 후안마이사건을 보자. 일용노동자인 27세 연상 남편과 결혼한지 1개월만에 갈비뼈 ·18개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해 사망한 후안마이 사건의 경우 도주중인 남편을 대전시 동구 삼성동에서 검거했던 사례가 있다.
아산에 시집온 열아홉살 필리핀 여성의 경우 34세 연상인 일용노동자 남편과 결혼했는데 그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로서 구타와 감금을 일삼았다. 남편이 출근하면서 문을 잠그고, 퇴근때에만 열어주는 등 그녀의 자유로운 생활을 완전히 차단시켰다.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처럼 결혼 이민자의 16.9%가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을 경험했는데 이중 9%만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현주 변호사=사회적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우리나라는 불과 20년전만 해도 인력수출국이었다가 지금은 인력 수입국이 됐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인종 차별을 심하게 하고 있는가. 문화운동과 사회운동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을 혼혈아라며 차별하는데 ‘온누리안`이란 용어도 다문화가정 차별을 막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안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믹스트 블러드, 큐어 블러드라 지칭하기도 하는데 온누리안이란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손진분 박사=온누리안은 ‘세계는 하나`라는 뜻이다. 코시안이라는 용어도 많이 씌어왔다. 다문화가정의 결혼전, 결혼후 문제는 차이가 있다. 결혼중개법과 등록법이 생겼는데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와보면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보니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한다. 결혼중개업소는 돈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혼인 성사만을 위해 여러 가지를 다 속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나이, 경제력은 물론이고 혼인 당사자까지 속이는 경우도 있다. 재혼이면서 초혼이라 속이는 등 결혼 전 문제도 심각하다.
▲이현주 변호사=외국에 지점을 두고 활동하는 이들을 한국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의 경우 범죄 장소도 외국이다 보니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전문제는 중개 과정 문제이다.
▲강병도 형사=1년, 2년 이상씩 수사 기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네들 국가에 서류 하나를 보내면 1년이 지난후 답장이 오는 경우도 있다. 경찰에서는 위장결혼 문제를 지속적으로 단속중이다. 공문서, 사문서 위조 등 위조, 변조와 행사와 비자 부정발급을 비롯해 위장결혼, 불법 밀입국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 인권문제 해소를 위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을 상담하고 타 기관과 NGO 등과 연계해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2007년 12월14일 결혼중개업법이 제정돼 올해 6월15일부터 시행중이다.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단속을 위해 국내결혼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국제결혼은 시장,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다. 또 허위 과장, 국가, 인종, 성별 등을 차별하는 표시와 광고를 금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인권문제에 대한 단속 규정이 미흡해 좀더 보강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김봉구 소장=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문제는 정책의 사후약방문을 의미한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기본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언어가 소통돼야 한다. 한국어로 전혀 표현을 못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손진분 박사=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으로 시집 오기 전 사전 교육기관을 통해 한국문화를 배우고 준비해야 한다. 신랑이 결혼지참금으로 300만원을 줬다고 해도 브로커들이 중간에 착취하는 경우가 많다. 옛날에는 2000만원 정도 하다가 지금은 결혼중개업체가 난립해서 1000만원까지 내려왔다. 남편과 언어 소통이 안되다보니 근 6개월이나 지나서야 한국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한다.
▲이현주 변호사=한국에서 일하려면 당연히 한국말을 배워야하고 적어도 6개월 이상 문화를 익혀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은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난다. 약 43%에 해당하는 이들이 아는 사람 소개로 만나고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는 14.3%가 만난다. 지극히 적은 숫자의 일부분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외국에서 시집오는 경우 최하층민들이 오다보니 한국에서 역시 잠재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 그런 부분이 결여돼 지체되는 것이다.
정책이 좋아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춘 경우가 많다. 정책 미흡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녀들의 자녀문제를 돌아봐야 한다. 이주민 자녀들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그들을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6세 이전 아동 개방능력이 지체되지 않도록 이들의 양육 문제를 특히 신경 써야 한다.
▲손진분 박사=복지부에서는 외국인 이주여성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에 대폭 투자할 계획이다. 자녀들의 학교 생활 적응 지원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언어와 뜻이 안맞아 불화를 겪고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체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중개를 방지하고 피해가정 법률상담과 제도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순혈주의도 물론 중시하지만 사회인식에 대한 홍보와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적인 지원체계와 기반을 구축하고 직접적인 지원망과 기구를 만들어 전담계계를 구성하고 지원중이다. 대전의 경우 대전시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대전대에 위탁하고 대덕구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천주교대전교구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9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고 있다. 시장 공약사항인 다문화가정 안정된 결혼생활을 위해 지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수립중이다. 작년 예산이 2억원인데 반해 올해는 7억원으로 늘었다.
▲김봉구 소장=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들과 교류하며 일정적인 로드맵을 형성하고 있다. 여성들도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결혼이민자센터는 국가에서 시설을 짓고 운영을 도와준다.
▲이현주 변호사=정부가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동안 척박한 일을 민간단체에서 해왔는데 협력관계가 아니고 밥그릇싸움으로 비쳐지는 경향이 있다. 아주 근시안적 행동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정부의 손해다.
대전시가 사업경험이 없어 사업 경험이 있는 단체가 협조해야되는데 사업정보를 반드시 잘 알고 위탁해야 한다.
▲손진분 박사=가족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된 지금, IMF 이후 가정이 해체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자체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 이외의 사각지대를 민간이 맡아 해줘야 한다. 민간단체 10개 이상이 월 1회 포럼을 열어 업무 분할과 함께 서로를 돕고 있다.
▲김봉구 소장=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는 너무 사무적이고 업무적이다. 민간단체의 장점은 헌신성과 진정성이다. 민간자원을 활용 못하는 것은 정부의 손해이다. 민간단체를 건강한 NGO로 봐야 한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부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 민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현주 변호사=민간이 노하우를 쌓아와서 서로 협력하면 좋은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려다보니 관료주의로 흐르고 사각지대의 구멍이 생기고 있다. 잘 모르니까 사무적이 되는 것이다. 소통과 설득, 서로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반드시 소통이 필요하다. 처음 출발 단계에서 완벽할 수는 없다. 다른 단체들의 노하우를 많이 참작하고 협조단계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
▲강병도 형사=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다양화와 세분화가 필요하다.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 일맥상통한 언어를 배워야 한다. 시나 단체에서 해주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 단체별로 중복 안되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김봉구 소장=관평동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설립공사중이라는데 이주민들이 불편할 것이다. 이 곳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대전역 주변이 교통의 요지인데 이 곳에 들어섰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관평동에 센터가 설립되면 지하철과 버스 노선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손진분 박사=여러가지 경제적 요건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고 결국은 사업 운영의 묘에 달렸다. 이 곳은 직업 훈련실, 조리실 등이 다 들어가 있다. 시에서 조정과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구에서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면서 다문화공생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
초과체류자 지원문제와 인권문제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실천하는 가운데 이주민들의 삶의 질도 좋아지리라 본다.
▲강병도 형사=노동과 임금체불 등 다문화가정 피해 사례를 알려주면 찾아가 해결하는데 힘쓸 것이다. 우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단속보다 정부와 민간을 어우르는 통합정책을 돕고 싶다. 각종 실태 조사에서 가정 폭력을 당한 여성결혼이민자의 20%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한다. 경찰에서는 외국인인권보호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대화동(구 대화치안센터)에 외국인인권보호센터가 있고 연락처는 628-0112이다. 인권침해를 당하고,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김봉구 소장=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 대전은 예산 지원이라든지 지원조례 등 대책이 상당히 느린 편이다. 담당부서에서 좀더 민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 경기도 안산은 이주민 대표가 정책 결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 대전에서 7년동안 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시 정책 결정에 참여해본 적이 없다. 민관이 협력해서 해야 서로의 경쟁력도 높이고 서비스 수혜 대상자들에게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한성일 기자, 사진 김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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