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자전거 타기의 전 사회적 붐이 시작되기라도 하려는 듯한 요즘, 자전거 운전자들이 뭔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운전자도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다. 만일 자전거 운행 중 위법행위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전거 운전자들은 교통스티커 발부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보행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놀라서 옆으로 비켜선다. 만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로 취급받아 사고발생시 사고처리가 다르게 적용된다. 자전거도 엄연히 도로에서 함께 공존해야할 교통수단이 되었다.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박은경·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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