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소령이 발간한 `군인사법령 연혁`은 130회에 걸친 군인사법령의 개정내용을 연혁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시대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제정되고 폐지되는 각종 인사제도의 변화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 현재의 인사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건군 60주년을 맞아 인사분야 업무발전을 위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평가받고 있다.
군인사법령은 군인의 책임, 직무의 중요성, 근무조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임용·복무·교육훈련·사기·복지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 공무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군에서 수행하는 모든 인사업무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군인사법령 역사를 살펴보면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 국군조직법을 근간으로 오늘날 군인사법령의 모체가 된 정규군인신분령이 있었으며, 이후 1962년에 현재의 군인사법령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군인사법 44회, 군인사법 시행령 64회, 군인사법 시행규칙 22회 등 총 130회 개정되었다.
김 소령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군의 인사제도는 시대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제정되고 폐지되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사업무 담당자 뿐만 아니라 일반 장병들도 군인사법령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령 연혁`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선범 소령은 16년간 인사업무를 담당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실무장교로 공군 전투발전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2년에는 군인사법령을 전산화해 전군에 배포 했으며, 국방부 신지식인으로 선정되는 등 인사분야 발전을 위해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식 기자 ccm-kjs@.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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