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인터넷 가게의 사기수법은 반값할인, 부도세일을 한다는 식으로 날아오는 광고메일, 추석이벤트라며 팝업을 띄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메일, 쇼핑몰 내에 사업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해 놓고, 전화나 이메일로 주문한 소비자와 연락해 안심시키거나 배송이 다소 지연됐다는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다 단기간에 수익을 챙겨 자취를 감추는 수법을 쓴다.
이처럼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팔거나 과다한 경품 등을 제공하면서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사이트나 쇼핑몰사이트에 소비자의 의견을 쓰는 난이 없는 경우와 배송지연 불만이 많이 게시돼 있는 사이트는 조심해야 한다.
인터넷 거래 시 사기피해를 예방하려면 구입하기 전 반드시 사업자가 거래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를 확인 하고, 계약사항은 메모해놓거나 출력해 놓는 것이 좋다.
/윤정원·천안경찰서 사회적약자 피해보호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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