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세제개편 또 지방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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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세제개편 또 지방외면

“실질대책 없다” 반발… 광역시 2주택 저가기준 3억 완화 효과 ‘의문’ 양도세기준 9억 상향 “수도권 위주” 불만

  • 승인 2008-09-01 00:00
  • 신문게재 2008-09-02 8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정부가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지방 관련업계의 불만은 높다.

정부의 지난달 제시한 부동산 대책(8·21)에 이어서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도 지방을 배려한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책 대부분이 집값이 비싼 수도권 지역 위주이며 지방 분양시장은 더욱 안 좋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현행은 3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을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3년 보유에 최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한다.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 셈으로 정부가 주장했던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과세범위도 지난 1999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다며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전에는 실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둔산동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수도권 거래활성화를 위한 편중된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1세대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50% 중과하며 1억원까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으로는 지방소재 2주택자 저가주택 기준을 광역시도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완화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 대부분이 3억원을 넘어서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방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을 펼 것이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지방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정책을 제시할 때 마도 오히려 관망세로 거래가 더 뜸해지면서 지방 분양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이유다.

일부에서는 정부 정책에는 지방 수요를 일으킬만한 메리트가 없고 세제 개편도 수도권 위주로 이뤄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 경기를 활성화 할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기대했었는데 실망이 크다”며 “부동산 시장에 돈의 흐르지 않고 있어 금융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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