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으로 노인 부부는 108만8000 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1억6320만 원 이하의 경우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구는 2억6112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선정 기준액이 올해에 비해 대폭 완화된 만큼 신청했다가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돼 탈락을 했거나 신청을 포기했던 노인들은 꼭 신청해 달라”며 “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 걸려 늦어질 경우 연금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는 있는 만큼 기간 내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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