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물량부터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 7월 8일 기준가격 대비 3.16% 상향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3월과 9월에 정기 조정되는 데 따른 것으로 지난 3월에는 2.16% 올랐었고 단품슬라이딩제 도입에 따라 지난 7월 수시조정 때는 4.40% 인상했었다.
변경된 기본형 건축비를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경우(지상층+지하층)에 적용할 경우, 공급면적 3.3㎡당 기본형 건축비가 7월 8일 기준 456만 원에서 이번에는 471만 원으로 약 14만4000원 높아진다.
가구당 기본형 건축비는 7월 8일 기준 1억5490만 원에서 이번에는 1억5980만 원으로 약 488만 원 상승하게 된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올린 데 대해 전체 공사비중 비중이 높은 노무비가 지난 6개월간 3.52% 상승했고 재료비도 2.70%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약 1.2∼1.5% 정도 상승하는데 그칠 것”이라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과도한 분양가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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