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표]국제결혼에 있어 위장·사기결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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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표]국제결혼에 있어 위장·사기결혼 문제

[중도춘추]전남표 대덕대학 겸임교수.에버홈 대표

  • 승인 2008-08-28 00:00
  • 신문게재 2008-08-29 20면
  • 전남표 대덕대학 겸임교수.에버홈 대표전남표 대덕대학 겸임교수.에버홈 대표
▲ 전남표 대덕대학 겸임교수.에버홈 대표
▲ 전남표 대덕대학 겸임교수.에버홈 대표
국제결혼을 함에 있어서 결혼의 목적보다는 한국국적 취득과 취업(돈)을 목적으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위장`사기결혼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민법상 사기란 피의자가 타인(상대방 또는 제3자)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로서 한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며(민법 제110조),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고의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기망행위`착오`의사표시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기망행위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표상내지 판단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47조). 여기서 기망이라 함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배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는 기망에 의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어야 한다.

국제결혼의 위장`사기결혼에 있어서 결혼당사자의 적극적`자발적 참여에 의한 위장결혼과 결혼중개업체의 적극적`자발적 참여에 의한 사기결혼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국제결혼을 함에 있어 사기결혼이란 결혼중개업자의 적극 개입으로 여성의 한국국적 취득과 취업을 시킬 목적으로 현지 여성에게서 일정한 금전을 받고, 사기결혼인줄 모르고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남성의 호적을 빌려 결혼이라는 형식을 취하여 행하는 결혼을 말한다.

사기결혼은 혼인의사와 부부로서의 실체 의사가 없어 혼인 무효사유(민법 제 815조 1항)가 되어 혼인 무효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법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사기결혼에 있어서 피해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결혼을 하는 한국 남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피해가 심각하다 할 것이다. 특히 중국여성의 경우 현지브로커와 한국 결혼중개업체의 공모(?)하에 사기결혼이 횡행하고 있는 설정이다.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루어지고 있는 자발적 위장 결혼에 있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국남성의 경우 본인의 호적만을 빌려주고 돈을 벌 목적으로, 외국여성의 경우에는 국적 취득과 취업 목적으로 결혼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양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피해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위장결혼을 하였다가 실제로 부부로서 사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법률상 위장결혼은 가장혼인으로 민법상 혼인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되지 못하지만 자발적 위장결혼에 있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는가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법률상 사기결혼이라 함은 혼인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이들을 착오에 빠트린 상태에서 혼인한 상태를 말하며 자발적 위장결혼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남성과 여성)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결혼인 바,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것이다. 통상, 위장ㆍ사기결혼의 경우 외국여성에게서 1,000여만원을 받아 50%는 해외 현지 브로커와 결혼중개업체가, 나머지 50%는 호적을 빌려준 한국남성에게 지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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