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주민 30여명은 28일 대전시를 방문 성명서를 내고 시에서 무리한 사업성 분석 자료 등을 요구해 사업을 지연시킨다고 항의했다.
추진위원회는 시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사업성 분석자료와 민원해결 조치계획 반영 결과 등을 첨부하라는 공문을 각 구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법 어디에서도 볼 수 없으며 실제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할 수 도 없는 작업이라는 주장이다.
주택재개발시 개략적 사업성 분석은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확정적 사업성 분석이 가능하다는 이유다.
추진위원회 한 관계자는 “시에서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성 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각 구청에 하달해 스스로 빈축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행정편의 주의적인 발상이며 대전시가 주거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