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은 지난 2006년 6월 본격 시행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하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문화체육관광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협력·역할분담과 조정을 통해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19일 마감한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선정 공모의 심사를 대부분 문화예술인들로 구성하는 등 지역 교육계 관계자들을 배제시키고 있다.
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며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으로 구성해야 하는 지역문화교육지원협의회도 아직 구성하지 못했으며 교육청과 공식적인 회의는 물론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지원법 시행한지 2년 2개월 동안 담당자가 3번 바뀌는 등 시 문화예술교육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담당 사무관은 “이 사업의 대상이 학생인 만큼,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의 상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문화예술과 교육이라는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이 만나서 상승효과를 통해 새로운 열린교육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공식적인 회의를 갖는 적은 없지만 앞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문숙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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