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연찬회는 대전시와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등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의로 진행됐고 주민, 조합, 정비업체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전연규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대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과 개정사항에 대해 강의했다.
박영주 변호사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주의사항과 부정부패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과 타 시도 정비사업 분쟁사례와 대처방안의 강의가 이어졌다.
연찬회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이해 부족 등으로 분쟁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대전시는 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 관련단체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성공적 사업을 추진코자 연찬회를 마련했다.
한편 대전에는 모두 202개소 가운데 도시환경사업 9개, 주택재개발 37개, 주택재건축 34갸, 주거환경개선 12개소 등 모두 92개소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대전역세권지구, 동구신흥지구, 중구 선화용두지구, 서구 도마변동지구, 유성구 유성시장지구, 대덕구 신탄지지구, 대덕구 상서평촌지구, 유성구 도룡중신권지구 8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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