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을 불법 투기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광고업체들이 이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이는 대전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대전지역 광고업체 1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고업체의 폐형광등에 대한 처리 실태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대전지역 광고업체(130곳) 중 96%(125곳)가 폐형광등을 분리배출 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75%(90곳)은 ‘동사무소를 통해 배출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12%(16곳)은 ‘사업장 전용 수거함에 배출한다`고 답했다.
특히, 4%에 해당하는 5곳은 폐형광등을 분리배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환경 오염에 대한 위험성마저 노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을 불법 투기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지만 업체 중 63%(82곳)만이 이를 숙지하고 있을 뿐 37%(48곳)은 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깨진 형광등에 대해서 76%(99곳)은 종량제 봉투 속에 넣어 배출하고 있었으며 19%(25곳)은 폐형광등과 함께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수은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형광등은 2004년 1월부터 EPR제도(생산자 책임제 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품으로 분류돼 반드시 재활용하는 품목으로 매립, 소각이 전면 금지돼 있다”며 “하지만 상당수 업체가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환경 오염의 위험성이 노출돼 있는 만큼 광고업체를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kugu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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