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28일 청와대에서 보고한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에 따르면, 기업규모를 산정할 때 상호 계열관계 있는 회사의 경우 관계회사 출자지분 상당의 근로자 수 및 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간접소유한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에 잔류하는 경향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이면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해 중소기업에서 졸업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
반면,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을 이번에 현행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자본금 50억원 미만에서 100인 미만,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서비스산업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도록 했다.
정부가 규제를 신설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도 도입된다.
각 부처에서 규제관련 입법예고를 하면 중기청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담당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완화되고 연간 규제비용 절감효과가 7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창업 이후 4년 이내 기업에 대해 자본금의 증자나 법인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의 변경 등 변경 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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