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마련,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해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허가 절차가 3년에서 절반으로 단축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시공사의 선정시기가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겨지고 예비안전진단이 폐지돼 안전진단 절차는 정밀안전진단 1회로 줄어든다.
안전진단 시기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 때`로 조정돼 시장 및 군수가 발표하는 정비계획을 통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하나로 묶거나 역세권과 산지, 구릉지 등도 결합해 지역 여건에 맞춰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비계획 수립 때 거쳐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생략되고,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장은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정비사업자의 선정 시기와 방법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바뀐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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