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내 생명보험사에 따르면 2008년 4∼5월 기준 특별계정(퇴직보험·연금) 효력상실해약 금액은 1조1438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신계약 금액은 2147억원으로 해약 규모가 신계약 규모의 5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4∼5월 신계약 1459억원, 효력상실해약 6532억원과 비교하면 신계약은 688억원 증가한 반면 효력상실해약은 4906억원 늘은 것이다.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퇴직보험·연금은 기업이 직원들의 퇴사에 대비, 지급할 퇴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가 보험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통상 3개월간 보험료가 연체되면 효력상실해약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효력상실해약이 급증했다는 것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퇴직금 마련을 위해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내지 못한 셈이다.
올 초 고유가와 글로벌 신용경색, 스태그플레이션 등의 여파로 심화된 자금난이 몇 달간 지속되면서 4∼5월을 기점으로 보험료를 연체기간을 넘겨 효력상실해약된 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보험 및 연금계약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상실해약된 회사들은 대기업보다는 대부분 자금난이 열악한 중소기업들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명보험협회 통계의 경우 일부 회사만 보험료가 연체되면 효력상실해약으로 집계됨으로써 실제 효력상실해약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퇴직보험 정산은 시급한 일이 아니며 또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부족한 회사는 한·두달 연체해서 납입하거나 납입하지 않고 있다가 경영상황이 나아져 변동분을 추가 납입하면 정상 계약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불경기로 자금마련이 힘들어져 실제적인 효력상실해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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