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대 적용은 영상자동 촬영장치 설치를 통한 적재불량 단속이 하이패스 전용차로에서 가능해짐에 따른 것으로, 도로공사는 소형 화물차의 물류비용 점감과 편의 증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상시 5%와 출퇴근시간대 20%의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무정차 통과로 대기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28개의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관계자는 “소형화물차의 하이패스 차로 이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적재 불량 상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운행 전 적재물 결속 상태 등을 점검한 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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