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프렌들리’ 中企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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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프렌들리’ 中企 화났다

오락가락 환율정책에 납품단가 조정 의무제까지

  • 승인 2008-08-27 00:00
  • 신문게재 2008-08-28 8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 외면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락가락한 환율정책과 국제 원자재 값에서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대기업의 어음발행 관행 등으로 우리나라 99%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중소기업 납품단가 적정성 확보방안 정책건의서를 발간, “현재와 같이 적정한 이윤 보장이 안 될 경우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성장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중앙회의 입장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중소기업 간 사적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계약기간 중에 납품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납품단가를 원·부자재 가격 변동비율만큼 변경하는 제도로, 상생협력의 근간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표준 하도급계약서 활용 촉진을 골자로 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시행, 중소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계약서 미교부 등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계약문화에서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가벼운 규제로 대기업의 법 이행력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으로 조정협의가 불가능하고 거래단절과 보복조치 우려로 조정협의과 조정신청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앙회의 주장이다.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위임 ▲하도급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제재 강화 ▲대기업의 거래단절, 보복조치 등 불공정 행위 근절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공정위 과징금 중 일정부분의 중소기업 지원기금 활용 등이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납품단가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가 우선”이라며 “연동제가 어려울 경우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위임 및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도 구호에 불과하다는 게 중소기업계 전반의 의견이다.
대덕특구 IT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은 정부로부터 사업을 따내면 현금을 지원받지만 하청 업체들에게 일을 줄 때는 5000만 원 이상의 거래는 무조건 어음을 발행한다”며 “파트너십이 아니라 하청업체를 마당쇠 부리듯 하는 구조가 아닐 수 없다”고 불평했다.

오락가락한 환율 정책도 지적되고 있다.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는 “연초에는 환율 약세를 유도해 투기세력까지 개입시킨 것은 철저하게 대기업 수출 위주 행태”라며 “오락가락한 환율정책이 중소기업에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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