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홍성표)와 서울보증보험(사장 방영민)은 27일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회복중인 자)의 긴급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신용보험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신복위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지원하는 대출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에 가입하고 채무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연간 200억원을 한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복위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으로 다른 신청자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액대출 지원이 어려웠던 일용직근로자, 영세자영업자도 긴급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신복위 마이크로크레딧부 정순호 팀장은 “신용회복자들은 긴급자금이 필요할때 신용점수가 낮아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2%~4%의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로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신복위는 7개 금융회사로부터 14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지난 2006년 11월부터 신용회복중인 자에게 소액대출을 지원해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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