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가계약법상 현행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지만, 외자는 절차상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수의계약에서 제외됐었다.
소액 견적입찰 계약은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후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에서 계약체결까지 일반 수의계약에 비해 최소 24일 단축되며, 수요기관은 측정 장비 등 소규모 외자물품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의 외자구매 건수는 매년 5%씩 증가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연 평균 4200여건의 외자 계약을 처리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대부분 수요기관이 외자구매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외자물품을 조달 요청할 수밖에 없어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윤희진 기자 heejiny@
※소액 수의견적입찰 : 단순한 규격(4만불 이하)에 대하여 사전 공개 및 수요기관 규격 검토 등을 생략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다수의 경쟁자가 공개입찰을 실시, 최저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해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외자물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입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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