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통역.한글교육장 제공도
결혼중개업 제도적 장치 필요
▲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로얄상사 사무실에서 공동취재단에게 베트남 결혼업체 사정을 설명하고 있는 서영진 로얄상사 대표. |
이 결혼지원센터는 베트남 여성동맹 산하기관으로 한국을 포함해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상담 교육하며 국제결혼을 원하는 이주여성들의 명부를 관리하고 있다. 여성동맹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결혼정보업체가 결혼 중개업을 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음성적인 결혼중개업소는 하노이와 호치민을 합해 4000여개소에 달한다. 현지의 불법 브로커만도 20~30군데에 이를 정도다.
현지 브로커들은 거의 다 베트남 사람들이고 소위 말하는 ‘왕마담’이 베트남 아가씨들을 거느리고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 모임 고발센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나라의 결혼중개비는 규정가가 1100만원으로 명시돼 있다.
베트남 법 규정상 중개는 불법이고 국제결혼역시 불법화돼 있다. 단 여성인민위원회를 통해 했을때만 합법적이다.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 있는 로얄상사(대표 서영진)는 베트남 여성인민위원회가 인정한 결혼정보업체로 여성인민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결혼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지난 7월4일 공동취재단이 하노이의 로얄상사를 찾아갔을때 서영진 대표는 “40명의 통역을 확보, 10일동안 1대 1 통역을 통해 다른 곳의 2배 이상 교제 기간을 갖고 서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결혼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오려고 함에 따라 불법적인 결혼 정보업체가 난립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업체를 통해 하다보니 성공보다 실패한 결혼이 많다. 현지 베트남 처녀들을 기숙사에 감금하고 왕마담을 통한 브로커들이 성폭행하거나 돈거래가 오간후 조서를 위조하고 서류를 조작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베트남 처녀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왕마담에게 빚을 지게 되니 마음에 안드는 상대에게 시집을 가는 경우도 많다. 철창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 알려져 인신매매와 같은 사건으로 사회문제화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근절하고자 베트남 각 지역 여성인민위원회가 주체가 돼 결혼 과정에 개입, 베트남 여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베트남 여성인민위원회와 MOU를 체결한 결혼정보업체와만 결혼중개를 통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서영진 대표는 “사무실에 한글교육장을 개설해 한국에 시집 가기 전 베트남 신부들이 어느정도 한국어를 배워 한국생활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에 잘 적응해 사는 것이 이 일을 하는 보람”이라고 말했다.
“베트남과 국책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결혼중개업을 합법적으로 하면서 선구자 역할을 하기로 했다”는 서 대표는 “한베트남 친선교류협회 이사를 하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능하면 우리 정부 관공서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줬으면 한다”며 “후안마이 사건후 생긴 반한감정 해소를 위해 사후처리에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지 말고 모든 업체들이 결혼중개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베트남 하노이에서 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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