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이주민을 사회주체로 인정하는 다문화 시민돼야”

[다문화사회]“이주민을 사회주체로 인정하는 다문화 시민돼야”

내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이주여성 인권개선 도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산업재해 대책 마련도 시급

  • 승인 2008-08-27 00:00
  • 신문게재 2008-08-28 13면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 사회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재단이 공동기획으로 ‘다문화사회 공생대안은 무엇인가’ 주제 워크숍을 개최, 참석자들이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가족 대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사회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재단이 공동기획으로 ‘다문화사회 공생대안은 무엇인가’ 주제 워크숍을 개최, 참석자들이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가족 대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한국사회는 성숙한 다문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주민을 실질적인 사회주체로 인정하는 다문화시민 양성이 필요하다.

오는 9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 시행된다.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 지원 적용 대상에는 한국민과 결혼재 이주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해 출신국이 다른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이뤄진 가족은 배제돼 이주여성노동자를 소외시키고 있다. 제3차 여성기본정책도 마찬가지다.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통합` 과제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주여성을 정책적으로 분리해 이주여성노동자와 난민을 배제하고 그 자리를 새터민으로 대치시키고 있다. 다문화를 표방하면서 혈통중심적 민족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제정된 ‘국제결혼중개업관리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이주여성의 인권 개선을 돕고 있다.

우리사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는 우리사회의 인권잣대라고 볼때 이주노동자 중에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직시하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속히 비준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칙, 제도적 조건들이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 여성관련 법의 틀에서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특히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이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사고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천응 안산이주민센터 대표는 “산업기술이 발달하고 있으나 3D 업종의 재해율은 더 높아지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수 없어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 한국인들이 일하기 꺼려하는 열악한 환경의 사업장에서 일하는데다 한국어와 한국 물정에 서툴러 산업재해의 위험에 항상 놓여있다는데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영세업체, 3D업체, 공해 유발업체 등에 취업하는데 기초적 안전교육이나 한국어 교육도 없이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이들이 많아 재해 발생이 잦다.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산업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언어 소통문제, 현장 이해 부족, 기업 현실 등을 감안하면 3D업종의 자연적 도태를 기다리는 형국이다.

2009년에 25~54세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2017년에 생산 인구 감소, 2019년 국내 총인구 감소. 2018년 65세 이상 14.3%로 고령사회 진입, 2026년 20.8%로 초고령사회, 2050년 32.8%로 세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통계치를 보더라도 인구학적 변화는 심각하다. 이주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차지하는 산업재해율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그것은 산업현장에서 한국인들이 점차 빠져나오면서 한국인들의 재해율까지 이주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됨을 의미한다.

김봉구 대전외국인종합지원센터 소장은 “급속한 다문화시대 진입을 맞아 다양한 문화와 인종, 국적을 가진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세계화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단일민족이라는 편협한 이데올로기를 벗어버리고 모든 민족과 인종과 문화와 종교와 소통하는 다문화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주민과 그 가족, 자녀에 대한 사회보장을 비롯한 각종 인권보호는 이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 만기가 종료되면 자국으로 귀국한다. 이들이 친한세력으로 귀국하느냐, 반한세력으로 귀국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

한국에 온 외국인노동자들과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신장시키는 것은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joongdoilbo.co.kr

※이 취재는 한국언론재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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