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주민에게 적절한 의료보험료를 정해서 고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이러한 절차를 만들어놓아서 대부분의 이주민이 합법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복지 차원의 지원은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이주민의 의료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운동사랑방 등 주요 인권단체들이 작성한 유엔 URP 민간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는 체포, 구금, 강제퇴거 등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제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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