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부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지원과 이주여성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돕기로 했다. 결혼이민자 교육기관을 확대운영하고 수준별 실용 한국어 교육과 교재를 지원한다는 소식이다. 이주여성 아동들을 위해 방과후 기초학습 도우미를 파견하고 어머니 나라 국어 교육과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도 그 일환이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을 보장하고 산부인과, 소아과와 의료안정망을 구축하는가 하면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 인력 양성과 활용 등 생활안정 지원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망을 구축하고 가정폭력상담 언어 통역도우미 지원체계를 마련해 안전한 가족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일 역시 필요하다.
또한 탈법적 국제결혼 중개방지를 위해 국제결혼정보업체를 지도관리하고 피해자보호 법률상담과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책 관계자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을 통해 친다문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상시 홍보가 필요하다”며 사회 인식개선을 제안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오는 2009년 유성구 관평동에 설립되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을 위한 사회통합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힘이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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