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경찰청은 다음달 21일까지 추석을 전후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빈집털이와 유통사기 등 서민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역과 터미널 등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나 주택가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나 추석선물 판매를 빙자한 유령 쇼핑몰 운영 등 유통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선점적이고 가시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민생치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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