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개발의욕에 앞서 도로와 학교 등 공공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죽순식 신도시 건설이 예상돼 난개발이 우려된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권한을 광역시 시장과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보면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지정 가능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제한(20만㎡)이 없어져 지자체도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330만㎡ 이상인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되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도록 제한된다.
이와 관련,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지자체장이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재원부족 등의 문제로 기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법상 20만㎡ 미만 택지는 지자체장이 지정해 개발할 수 있지만 20만㎡ 이상인 택지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 및 승인권을 갖고 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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