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들은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10억 원 이상의 공공 공사 발주물량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고 있다.
실적공사비는 공사를 구성하는 일부 또는 모든 공정에 대해 재료비, 노무비, 직접경비를 포함한 공정별 단가를 이미 수행한 유사공사의 계약단가를 토대로 공사특성을 고려해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적공사비 적용 자료가 대형 공사 위주로 작성된 상태에서 소규모 공사로 적용됨에 따라 중소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 공사 기준으로 작성된 공종별 단가가 소규모 공사 기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철근이나 콘크리트, 거푸집 등의 원가 계산만 보더라도 대형 공사현장은 자재 등도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반해 소규모 현장은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게다가 실적공사비는 이미 입찰이 집행된 공사의 계약단가로 축적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대전과 규모가 비슷한 울산시는 50억 원 이상, 충남도 50억 원 이상, 부산시와 인천시, 강원도는 7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현격히 낮다.
충북도의 경우에는 지난해 1월부터 3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던 것은 지역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50억 원 이상 공사로 상향 조정했다.
대구시와 경기도는 3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대전시의 실적공사비 적용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중소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공공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 압박이 가중되고 심지어 입찰을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대전시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이나 서남부택지개발지구 공사에 지역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전도시개발공사 등을 통해 수탁발주를 이끌어 낸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실적공사비 적용도 과감한 개선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끌 필요가 있는 것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실적공사비는 최근 정부가 내놓는 예산절감정책의 단골 메뉴지만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구조상 정상적인 실적공사비를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는 과거 품셈에 따른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한시적인 방법으로 활용돼야지 예산절감의 수단으로 강요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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