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 대상은 지번 또는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건축물의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가 변경된 경우 및 건축물을 철거·멸실 신고 한 경우가 해당된다.
등기촉탁절차는 건축행위 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을 표시하고 등록세 영수증과 등기용 수입증지를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건축주가 등기촉탁을 원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등기행위를 무료로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지적과(☏606-6934-6936)로 문의하면 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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