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들 건설사는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 31일 사이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0.8%안팎(지상층 건축비 기준 1%) 추가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 건설사의 분양가는 전용 85㎡ 기준 가구당 120만 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신청한 39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들 4개사가 우수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대해 분양가심사 과정에서 지상층 건축비를 1% 추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민간아파트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소비자만족도 조사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사용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건설사의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우수업체는 만족도 조사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건설사 가운데 상위 10%에 포함된 곳이다.
국토부는 우수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지상층 건축비를 1% 올려줄 경우 전용 85㎡ 기준 가구당 120만 원 정도 분양가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올해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건설사의 신청을 받아 만족도 조사를 거친 뒤 내년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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