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가산비 실비 인정… 분양가 인상 불가피
자금부담 늘어나 청약 기피땐 미분양 악순환
정부는 지난 ‘8·21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수정하기로 했다.
당초 분양가상한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까지 확대 시행했지만 1년이 채 안된 상태에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건설경기 활성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미분양 증가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계속 주장해 왔다.
▲분양가상한제, 어떻게 바뀌나 =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하면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져 청약자들의 보유 부담은 줄게 되지만 이로 인해 분양가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땅값(택지비)과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책정된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택지비를 제한하면서 분양가 인상을 억제해 왔지만 8·21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실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도심 주상복합은 가산비를 추가 인정하고 민간택지도 택지 감정가의 120%에서 인정, 가산비도 인정하기로 했다.
결국, 가산비 인정 범위를 확대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책정하는 재량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1년 동안 별 소득없이 진행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의미를 잃게 됐다.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수정이 불가피하지만 청약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금 부담은 더 심해지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저렴한 아파트를 마련할 꿈을 품었던 청약자들의 기대는 더 멀어져 갔다.
▲분양가상한제 개선, 분양가 인상 불가피 = 분양가 인상은 기존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단품슬라이딩제 도입과 소비자 만족 등 주택 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 비용 기준 개정으로 분양가가 높아질 여지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분양가상한제 완화 및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청약자들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고금리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과 주택 구매 심리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분양가마저 오르면 청약자들은 청약을 기피하게 된다.
건설사가 고분양가로 내놓는 주택을 무주택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청약할 수밖에 없고 청약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다시 미분양 발생으로 이어져 건설사 부담으로 다가온다. 또 분양가가 높아지면 주변 집값이 따라 올라갈 수 있다.
결국, 분양가 상승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시기를 더 멀게 하는 일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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