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개발사업=지원대상 과제는 창업기술개발과제(개발기간 1년, 정부출연금 1억 원 이내)와 에너지절감기술개발과제(개발기간 2년, 정부출연금 3억 원 이내)로 총 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한다.
창업기술개발과제는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창업기업의 자유응모과제로 창업기업 기술개발과제와 창업보육 기술개발과제가 있으며 각각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대상이다.
에너지절감 기술개발과제는 에너지절감, 에너지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개발기술로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높은 2년 이내의(18개월 이상과제) 기술개발과제다.
접수 마감은 오는 29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참조하면 된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의 구매를 조건으로 한 중소기업의 국산화와 신기술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수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2002년부터 도입됐다.
지원대상 과제는 각 구매기관에서 제출해 채택·공고된 개발과제로, 전체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일반과제는 개발기간 2년 이내, 3억 원까지 지원되며, 투자연계과제는 외부 투자를 조건으로 개발기간 3년 이내, 6억 원까지 지원한다. 개발성공시 정부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징수한다. 다만, 민간부문과제는 총 사업비의 55% 이내 지원되며, 대기업 20%, 주관기업이 25%를 부담한다.
마감은 오는 26일까지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