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엔카는 전국적으로 모두 13개의 직영점을 갖고 있으며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지역에서도 직영점을 통해서 상당수의 차량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 서구에 사는 이모(30)씨는 “SK엔카가 소비자들에게 탈세를 알선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SK엔카 대전매매센터에서 중고차를 구매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지난 19일 서구청으로부터 추가로 등록 및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어이가 없었다.
지난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이미 딜러에게 차량가격과 각종 수수료와 세금을 주고 현재까지 차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고차를 구매할 때 딜러가 자동차 과세기준을 실거래가의 20% 정도로 신고해 나머지 차액(80%)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전에서만 이같은 피해로 SK엔카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 가운데 771명이 자치단체로부터 1억 6049만원을 추징당할 처지에 놓였다.
SK엔카의 전국 13개 직영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피해는 일파만파 커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중고차거래시장 관행상 예전에는 딜러들이 영업상 소비자들의 세금을 낮춰주기 위해 실거래가 대신에 과세기준을 낮게 신고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이 자동차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도 SK엔카가 가장 많은 중고차를 거래하고 있지만 이같이 대규모로 과세기준을 낮춰서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려면 딜러에게 차량을 구입하고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직접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고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SK엔카 관계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고 과세기준을 낮게 신고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문제를 지적받은 후에는 100%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있으며 탈세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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