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덕구청에 따르면 SK엔카는 올해 초 세무조사를 받아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판매한 차량 가운데 상당수가 실거래가로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대덕구청의 세무조사 결과 SK엔카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 가운데 모두 771명이 1억 6049만원을 추징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차를 거래할 때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딜러에게 수수료를 주고 차량등록을 위임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을 등록할 때 딜러는 영업상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고 과세기준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SK엔카는 이 외에도 회사에서 중고차를 구입할때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아 1400여만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이 차량을 구입할때는 통상 차량구입가액의 1%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4억여원의 금액을 낮게 신고한 셈이다.
SK엔카는 중고차를 구입할때 과세기준을 낮게 신고했고, 차량을 팔때도 영업상 이득을 보기 위해 과세기준을 낮게 신고해 소비자들의 탈세를 유도하는 등 비윤리적 영업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딜러들도 대부분이 과세기준을 낮게 신고할때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아낄수 있다는 영업전략으로 사용해왔던것 같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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