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명예감시원 3269명과 농관원 단속원 109명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쇼핑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쌀, 사과, 배, 밤, 쇠고기, 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한과, 다류 등 선물용품 등이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민간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를 운영하고 5만~2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수입농산물의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집중 단속에 나선다”며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중요한 만큼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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