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은 화재 등 재해현장에서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했을 경우에만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돼 유족 일시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며, 현장을 벗어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장 활동을 전후로 한 부수활동 역시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며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해당 사고가 수차례 있었지만 국가적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관들과 유족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켜 왔다”며 입안 취지를 밝혔다. /강순욱 기자 ksw@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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