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생계형 범죄나 법규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이를 내지 못해 노역장에 입감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법원은 인식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범을 제외하고는 벌금형 구형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수배자 신세가 되거나 노역장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대전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박모(57)씨도 지난해 11월 한 건설현장에서 폐 철근을 싣고 나오다 붙잡혔고, 법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고물을 팔아 하루하루를 먹고사는 박씨는 결국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몸으로 때울 수`있는 노역장 입감을 택했다.
대전교도소 등 대전·충남 지역 노역장 5곳에 따르면 지난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입감된 인원은 2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말 까지 올해 들어서만 노역장에서 단순 노동으로 벌금을 대신한 사람도 모두 1240여 명에 달했다.
경제 사정으로 벌금형을 ‘몸으로 때워야`하는 사람이 한달 평균 200명 가까이 되는 셈이며, 유치인원이 가장 많은 대전교도소의 경우 한달이면 100여 명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신세를 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노역장 유치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제 불황으로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벌금을 낼 형편이 못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벌금을 분납 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 중이긴 하지만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 3급 이상자 등으로 적용 기준이 제한 돼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지난해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돼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와 격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봉사활동으로 노역을 대신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입법이 무산된 상태다.
천안 소년교도소 관계자는 “벌금형은 경미한 범죄로 인해 사회와 무조건 격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처분이지만 증가하는 노역장 유치인원을 볼때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섭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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