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호저축은행 지방은행 수준으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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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호저축은행 지방은행 수준으로 키운다

금융당국 M&A 촉진… 개정法 10월 국회 제출

  • 승인 2008-08-24 00:00
  • 신문게재 2008-08-25 8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영업점 설치 등 규제 대폭완화
부실銀 인수.합병땐 인센티브
공과금 수납 등 업무영역 확대


서민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이 대대적으로 바뀐다.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의 잠재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의 감독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M&A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상호저축은행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영업기반 확대를 제도적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이 어떻게 바뀌고 확대되는 업무영역에 대해 살펴보자.

▲ 제도개선 추진 배경 =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자본력과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상호저축은행의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업무범위가 제한돼 있어 PF대출 등 고위험자산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함에 따라 수익성 제고를 통한 자체 정상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건전성과 영업기반이 취약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 요구 등으로 M&A 등을 통한 자체적인 구조조정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산업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마련해 경쟁력 제고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 무엇이 바뀌나 = PF대출과 관련된 기존의 감독 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30% Rule 이행 여부 감독 및 Workout 대출에 대해 순차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도록 한다. 우량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비명시적 규제도 철폐된다.

상호저축은행의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해 정상화하는 경우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업구역 이외의 지역에 지점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부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증자 참여시 부채비율 요건 적용 배제한다.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를 위해 기존 주요주주인 법인,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법인이 출자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부채비율 요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지점 등의 설치기준 완화 및 취급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상호저축은행 지점 등의 설치를 쉽게 하기 위해 설치인가 요건 중 임직원 징계 요건을 기관 징계 요건으로 완화한다.

상호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을 확대하고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여신전문출장소의 공과금 수납업무도 허용한다.

영업 규제 및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영업력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한다.
비상장주식 투자한도 확대(10%→15%), 거액여신한도 상향(5배→ 8~10배), 자기자본 기준변경(장부상 자기자본 → BIS자기자본)한다.

수익기반 확대를 위한 겸영·부수업무도 확대한다.
펀드판매업 및 신탁업 겸영 업무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납지급대행, M&A중개·주선 등 부수업무를 확대한다. 단축명칭 사용 허용, 영업구역 확대, 사외이사에 대한 연대책임사유를 완화한다.

▲ 중장기 발전방안은 =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와 업무범위를 규모, 업무형태별로 차별화해 대형 우량저축은행의 중장기 성장경로를 마련한다.

개별 상호저축은행이 전략적 포지셔닝을 통해 스스로 최적의 영업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대형 상호저축은행을 지방은행과 같은 비즈니스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건전성 감독 기준을 은행수준으로 강화(부채상환능력에 따른 분류(FLC)기준 도입,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10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며 “대형 저축은행은 장기적으로 업무범위와 영업규제를 지방은행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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