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무더운 여름철엔 일부 주점과 편의점의 경우 상가 앞 인도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통행하는 주택가 인도에 설치된 경우에는 어른들의 음주와 흡연, 과도한 노출장면을 어린이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정서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제로 며칠전 필자가 근무하는 센터에 한 시민이 찾아와 간밤에 F편의점 앞 인도를 걸어가다가 불법으로 설치해놓은 테이블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을 심하게 다쳤다는 신고를 해왔다. 그 신고자에게도 과실이 있겠지만 엄연히 편의점의 업주도 현행법상 민, 형사상 책임이 주어지므로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 될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엔 보행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인도는 보행자를 위해 설치된 도로의 일부임에도 자기 업소 손님만을 위해 노상에 적치물을 설치하거나 인도를 무단 점용해 정상적 보행권을 침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근절돼야 한다.
따라서 여름철 인도상에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모든 시민이 공유해야 할 도심 인도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에 앞서 업주 스스로 철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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