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요건 미달로 등록허가가 취소되는 만큼 해당 업체는 기한 내에 반드시 대상자 교육을 마무리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고시한 한국토지공사 대전연수원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건국대), 명지대, 광운대 등 4개 기관이다.
교과목은 부동산 개발업과 직업윤리, 법령해설, 역할과 기능 등 5개 공통과목과 리스크 관리, 입지 및 타당성 분석 등 7개 선택과목으로, 각 교육기관의 여건에 따라 평일, 야간, 주간반으로 나뉘어 총 42회 실시된다.
도 관계자는 “해당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예기간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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