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발표한 정책 대부분이 수도권 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실제 지방 분양시장에 영향을 미칠지가 미지수기 때문이다.
▲ 지방에는 어떤 정책이 제시됐나 = 정부가 발표한 활성화 대책에는 지방 광역시에 양도세 중과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1세대 2주택자에게 양도세를 50% 중과하며 1억원까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의 도 지역에만 적용되는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2주택 중과배제 규정을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키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매입임대주택 사업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은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보던것을 앞으로 1채 이상 7년이상 임대하면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주택 면적도 85㎡이하에서 149㎡로 확대했다.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 주택 종부세도 기존 3년에서 5년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 지역 업계 반응은 ‘싸늘` = 지역 건설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8·21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수도권 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이라며 불만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정부의 정책은 일단 수도권 활성화 정책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추가로 지방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8·21 대책이 근본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경기가 불안한 상황에서 지방의 주택 시장을 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도세 기준을 3억원까지 확대한다고 하나 실제 현재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 대부분이 3억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양도세와 종부세 등 지방을 위한 세제 완화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기가 불안하고 물가 상승과 금리가 높아지면서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쉽게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성백조주택 관계자는 “근본적인 세금이나 금융지원책이 제시되지 않아 시장에서 반응이 올지는 불확실하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같은 금융관련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이동하 사무처장은 “지방 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고물가, 고금리를 안정시키는 정책이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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