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방제인건비 45억 원 정도가 삭감됐다가 정부 지원으로 어렵게 해결된 만큼 이후 방제 인건비는 삭감되지 않도록 업체에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방제업체들은 방제업체들은 IOPC 측에 올 1~2월 방제 인건비로 137억4200만 원(충남 태안과 보령, 전북, 전남 포함)으로 신청했으나 이 중 92억7300만 원만 인정받았으며, 나머지는 삭감됐다.
충남의 경우 태안 13개 업체 42억3500만 원, 보령 1개 업체 2억1400만 원 등 총 22억4900만 원의 방제 인건비가 삭감돼 어려움을 겪다 행정안전부의 지원으로 숨을 돌렸다.
방제 인건비가 삭감된 것은 IOPC 측의 사정 과정에서 이뤄진 것도 있으나 관련 증빙 서류가 일부 누락되는 등 준비가 소홀했던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4~6월분 방제 인건비 청구 시에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 방제업체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유류유출대책본부 등 도에서는 IOPC의 사정 방법과 과정 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방제업체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삭감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충고한다.
또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IOPC 측과의 방제 인건비를 포함한 배상 문제에 보다 긴밀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유류유출 대책본부 관계자는 “1~2월 분 신청액 중 삭감된 방제 인건비는 향후 소송 등을 통해 받아낼 것”이라며 “4~6월 분 방제 인건비는 중앙정부와 협조해 업체들을 적극 지원,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두선 기자 cds0817@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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