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2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공영개발 사업 시행자가 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2000가구 미만 사업은 지금보다 20% 싼 가격으로 초중학교의 경우 용지 조성원가의 30%, 고등학교는 50%에 학교용지를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에 공급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2000가구 이상`무상 공급으로 확정하면 오는 2012년까지 200여개 학교용지가 무상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으며 학교용지비의 절반은 시도 교육청이,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 개발업체가 서로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비 부담을 떠넘기면서 용지확보로 아파트 분양이 지연되는 등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어왔다.
교과부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반면 이전 법령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대전시 서남부·학하지구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서구청, 유성구청,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대전도시개발공사 입장 상이로 여전히 아파트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제2차 학교용지관련 대책회의에서도 대전시가 학교용지의‘선 무상공급 후 정산` 방안을 제시했으나 한국토지공사와 대전도시개발공사측이 무조건 찬성에 난색을 표하면서 여전히 표류 상태에 놓여 있다.
교과부의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입법은 되지 않는 점에 미뤄볼때 학교 용지를 둘러싼 서남부권·학하지구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 개발업체간 진통은 계속되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의 택지 개발을 둘러싼 학교 용지 갈등 문제는 없어질 것 같아 환영”이라면서 “기존 택지 개발의 경우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서남부권의 경우 이번 입법 예고안과는 별도로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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