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3억이하 양도세 중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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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3억이하 양도세 중과 제외

■어떤 내용 담았나

  • 승인 2008-08-21 00:00
  • 신문게재 2008-08-22 7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1회로 줄여
층수 규제도 18층으로 완화


대전 등 광역시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주택을 다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한 안전진단은 한번만 받으면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밖에 지방(비수도권)의 도단위 지역에만 적용되던 3억 원(공시가격) 이하 주택에 대한 1가구 2주택 중과배제 규정을 광역시까지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광역시 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일 때만 중과하지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20% 내외의 분양가 인하가 예상되나 공급 위축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심 주상복합의 경우 입지 및 건축의 특수성을 감안, 가산비를 추가 인정키로 했다. 또 실매입가를 택지 감정가의 120% 내에서 인정하되, 실제 투입비용인 연약지반 공사비 등 가산비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가산비 과다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가산비 항목을 객관화 하고 가산비 산정업체를 지차제에서 직접 선정하는 등 분양가 심사를 강화한다.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위한 절차도 개선된다. 중복심의 생략, 시공자 조기선정 등 절차를 간소해 전체 사업기간을 3년에서 1년 반으로 단축한다. 안전진단 또한 기존에 2회 하던 것을 1회로 줄인다.

이밖에 제2종 일반거주지역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해 건축환경에 따른 탄력성을 부여했다.

건설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최초 분양가의 70~75% 수준)에서 주공(주공, 대한주택보증 등)이 매입하되, 준공 이후 사업 시행자가 원할 경우 당초 공공 매입 가격에 공공의 자금조달 비용이 보장되는 수준의 가격으로 환매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사업시행자가 환매 받는 경우,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일반에 재분양 하는 조건을 부가한다. 이밖에 현재 시행중인 공공매입 프로그램도 준공 전 미분양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중소 건설업계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한 최저낙찰제를 내년으로 연기한다. 또 2006년 12월29일 이후부터 적용되던 단품슬라이딩제를 이전 발주분까지 포함키로 했다. /서울 = 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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