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분양가상한제에서 감정가의 최대 110%까지 인정하던 택지비 가격을 ‘실제 매입원가` 수준까지 인정하고 분양가에 포함되는 가산비용도 소비자만족도 우수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에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분양가상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건설 경기 활성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체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미분양 적체와 수익성 악화 원인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여러차례 수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종합대책에는 수도권 전매제한을 완화해 공공택지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7년, 85㎡ 초과 아파트는 5년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 버블세븐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시장 안정성을 흔들 우려가 있는 곳은 전매제한 완화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전매제한 완화는 상대적으로 강북과 수도권 일부 지역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조합원 지위, 즉 입주권 양도도 허용할 방침이다.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에는 대출규제 완화와 재건축아파트의 소형평형·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 핵심 내용이 모두 빠진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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