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지의 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할 경우 낙후된 원도심 개발이나 부동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수도권 재건축 사업지는 85㎡ 이하의 소형주택비율을 60% 이상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는 재건축 사업지가 활성화되지 못해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비율과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없는 상태다.
단지 재개발사업만 임대주택비율 8.5%, 소형주택의무비율은 85㎡ 이하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 이러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무비율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대전은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승인돼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33군데로 이 가운데 탄방 1구역, 용운주공재건축지구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이 진행중이다.
탄방 1구역은 지난 18일 열린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 11개의 건설사들이 참여해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조건은 수도권에 해당되는 상황이 많아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며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가 아닌 정상화 대책만이라도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조만간 재건축 완화조건 외에도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 건설업계가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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