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0일 조선대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무효소송에서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됐지만 소속 학교의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아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로스쿨의 예비인가 과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교과부가 진행해 온 로스쿨 본인가 준비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지난 18일 충남대를 비롯해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전국 25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중이다.
교과부는 현장실사를 토대로 이달 말이나 늦어도 9월 초까지 본인가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예비 인가 적법 판결로 큰 문제가 없는 한 예비 인가 결과대로 본인가 결정이 날 전망이다.
한편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들이 예비인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며 조선대가 예비인가 심의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심사 서류에 대해 신청한 증거보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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