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빠르면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건물들에 대한 층고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해 스카이라인이 왜곡되는 등 부작용들이 있는 만큼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층고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으로 완화해 재개발·재건축 때 다양한 층고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다.
이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적용해 20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자칫 수도권의 집값 불안을 불어올 수 있어 검토가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년, 85㎡ 초과는 7년, 민간택지에는 각각 7년과 5년의 전매제한을 두고 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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