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들은 은행공동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외부에 유출할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의 무책임함과 금융기관의 허술한 관리로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대전의 한 원예농협에 근무하는 오모(39)씨는 지난해 11월께 친구 정모(39)씨의 부탁을 받고 한 여성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해 넘겨줬다. 가볍게 여겼던 문제는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친구 정씨는 자신의 처남과 연인관계에 있던 이 여성의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처남에게 알렸고, 정씨의 처남이 또 다시 자신의 직장 상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했던 것.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런 이별 통보를 받은 여성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전의 한 원예농협 여직원의 단말기에서 이 여성의 신용정보가 조회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인 끝에 당시 오씨가 부하 여직원의 단말기를 이용, 금융거래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로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경찰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에 필요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때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개인적인 친소 관계 등으로 쉽게 금융정보가 유출된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유사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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